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쪽방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해당 지역 공공주택 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분양가 역전 현상 해결
발의 의원들은 쪽방 밀집 지역 내 원주민들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보다 높게 책정되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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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2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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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할 때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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