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진 같은 자연재난이 난 뒤 건설 중인 주택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이 요청하면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연재난 후 감리 강화
감리자가 감리 중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균열 등 구조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확인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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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연재난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확인되면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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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6조제2항과 제49조제5항은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돼서, 이미 승인을 신청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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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리자
공사가 설계도와 법령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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