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발의 ·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짓고 공급하는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 추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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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법 제57조제2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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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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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주택의 분양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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