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발의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때 교육환경·소방 성능위주설계·재해영향 심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하고, 간선시설 대행 설치 비용을 되돌려 받는 근거를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지금은 도시계획·건축·교통 등만 한꺼번에 심의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교육환경 평가,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평가, 재해영향평가도 함께 심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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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대상에 환경·재해 관련 사항이 들어가고, 제6호 교육환경 평가, 제7호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 제8호 재해영향평가등이 새로 생겨요. 기존 제6호는 제9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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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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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짓기 전에 사업계획을 행정기관에서 승인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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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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