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환경 평가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진행하는 '통합심의' 범위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환경 평가를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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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변경 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는 범위에 재해 및 교육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등'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통합심의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관련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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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심의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여러 부처나 기관이 각각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심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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