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특수법인으로 새로 세우고, 마약·음주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며, 방치된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군·구로 넘기는 법안이에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지금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 세운 비영리법인이에요. 이 기관을 이어받는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만들고,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검사 대행, 사고조사·현장점검 대행, 교육·홍보 같은 일을 맡겨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기관의 사업·예산·조직을 지도·감독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 기관이 검사만 대신하는 곳이라 안전관리 역할을 넓히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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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변경 전
술에 취했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 등에서 조종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아님)
변경 후
제8호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를 새로 만들고, 이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함(기존 제8·9호는 제9·10호로 번호만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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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설기계 등록과 번호표 관리 방식이 바뀌어요.
건설기계 검사를 누가 맡는지가 바뀌어요.
건설기계 안전을 맡는 새 기관이 생겨요.
술이나 약물 상태의 조종에 대한 제재가 세져요.
사고 조사와 그에 따른 과태료가 강화돼요.
담당 기관과 표현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정기적으로 규제를 다시 살피던 조문이 사라져요.
시행일이 조항마다 달라요
원칙적으로는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해요. 마약·음주 처벌 강화와 면허 취소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압류등록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해요. 봉인 관련 조항과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 등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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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법인
특정한 법률에 근거해 따로 세운 법인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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