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넘겨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강제처리 권한의 이전
현재는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이나 강제 처분 같은 업무를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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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등록의 말소 등)
변경 전
시·도지사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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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변경신고, 양도양수 등 기초적인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기관을 조정했어요.
면허 발급과 관리, 그리고 정기적·수시적성검사를 담당하는 주체를 변경했어요.
행정처분, 강제처리, 보고 및 검사 등 단속과 처벌에 관한 권한 주체를 조정했어요.
과태료 부과 등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항들입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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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처리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를 방치하거나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강제로 매각하거나 폐기하는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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