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대행기관 지정공고에 따라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조직으로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1까지 신설 등).
나.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음주운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40조 및 제41조 등)
다.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ㆍ군ㆍ구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여 건설기계 강제처리 필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등).
라.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ㆍ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법원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할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제6조의2(압류등록)
제8조(등록의 표식 등)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제14조(검사대행 등)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제30조(수시적성검사)
제31조의2(설립 등)
제31조의3(사업)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제31조의5(보조금 등)
제31조의6(사용료 등의 징수)
제31조의7(자료 제공의 요청)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의9(비밀 유지의 의무)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1조의11(「민법」의 준용)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35조(보고ㆍ검사 등)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5조의3(과징금의 부과)
제36조(청문)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4조(과태료)
공포일 2026-02-27 · 공포번호 21408 · 건설기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