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기관 설립
기존의 비영리법인 형태에서 벗어나,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사고 조사 권한을 가진 전문적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라는 특수법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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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검사대행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과 기술력을 갖춘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검사대행자를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검사기관'으로 구체화하고, 검사총괄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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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설기계 검사를 누가 대행하는지 정리하는 조문이에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새로 세우고 무슨 일을 할지 정해요.
안전원이 어떤 돈으로 운영되는지 정해요.
안전원이 자료를 받고 정부의 감독을 받는 방식을 정해요.
안전원 임직원이 지킬 의무와 적용 법률을 정해요.
건설기계 사고를 조사하고 예방 대책을 전하는 절차를 정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신설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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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법인
일반적인 민법이나 상법이 아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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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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