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 발의 ·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기관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대행 체계의 명확화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검사대행자 외에도, 법률에 직접 명시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건설기계 검사를 수행하고 다른 검사대행자의 업무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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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검사대행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과 기술력을 갖춘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대행하게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검사대행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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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과 주요 사업 내용을 정의하는 조문들이에요.
안전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원의 지도·감독과 대외 협력,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검사 대행과 사고 조사, 교육 등 실무적인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직무상 비밀 누설이나 명칭 도용에 대한 제재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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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사대행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계 검사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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