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건설기계 검사와 안전관리를 맡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새로 세우고, 제작결함 시정명령 위반이나 등록증 위·변조 같은 부정행위의 처벌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민법에 따라 세워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이어받아 법으로 만드는 기관이에요. 조사·연구, 검사, 안전관리, 교육·홍보 같은 사업을 맡아요. 자금 조달, 정부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비밀 유지 의무, 유사 명칭 사용 금지도 함께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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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검사대행)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해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검사를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대행하게 해요. 다만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는 지정된 검사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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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 목적, 사업 내용, 재원 마련 및 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이에요.
검사 대행, 수수료 처리, 업무 위탁 등 실무적인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고 예방, 조사, 보고 및 각종 증명서 위조 방지를 위한 규정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징역, 벌금 및 과태료 등 처벌 관련 규정이에요.
법령의 명칭 변경 및 조문 번호 유지 등 체계 정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보고, 업무·권리·의무·재산과 임직원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임원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해요. 공공기관 지정도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봐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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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식승인
건설기계를 만들기 전에 그 종류(형식)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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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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