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인제도를 없애고, 검사·정비 규제의 3년 주기 재검토(일몰) 규정을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오면 시·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폐지
지금은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봉인까지 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기술 발전으로 위·변조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니 봉인 발급·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봉인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봉인과 관련된 표현을 관련 조문에서 모두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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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3항(등록의 표식 등)
변경 전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봉인해야 하고, 봉인이 떨어지면 부착과 봉인을 신청해야 하며, 부착·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는 운행할 수 없어요.
변경 후
'봉인'과 관련된 문구를 빼고 등록번호표 부착만 규정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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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압류등록 조문(제6조의2)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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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봉인
등록번호표를 고정하는 나사를 캡으로 막아 함부로 떼거나 바꾸지 못하게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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