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현장에서의 음주 및 마약 투여 상태에서의 건설기계 조종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약 투여 시 면허 취소 의무화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의 선택적 처분이 아닌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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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변경 전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또는 과로·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변경 후
술에 취한 상태 또는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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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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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칙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어떤 자격을 얻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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