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지진·기후 자료를 '기상기후데이터'로 묶어 통합 관리하고, 수치모델 연구를 맡을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
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품질관리·보존·제공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제공 목록은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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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5호(정의)
변경 전
기상기후데이터라는 용어의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상정보시스템,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생산·관리하는 자료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기상기후데이터'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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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기존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이사회 의결과 기상청장 승인을 거쳐 신설 개발원에 재산, 권리·의무, 직원 고용을 넘길 수 있어요. 기존 법인은 개발원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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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치모델
대기, 바다, 지면, 얼음 등 지구의 움직임을 수치로 계산해 날씨 등을 예측하는 컴퓨터 모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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