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기상청의 수치예보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킬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전문 기관인 '한국수치예보기술원' 신설
기후변화에 대응해 더 정확한 날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치예보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전담 기구인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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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한국수치예보기술원의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상청장은 수치예보모델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치예보기력원(기술원)을 설립하며, 기술원은 법인으로서 연구, 활용·보급,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로부터 운영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시행일 및 기존 조직의 승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에 있던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통해 신설되는 '한국수치예보기술원'으로 재산, 권리, 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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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치예보시스템
컴퓨터 모델을 이용해 기상 데이터를 계산하고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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