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산하에 첨단 수치예보 기술을 개발하는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수치예보기술원 신설
기상청장이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요. 이 기관은 수치예보 기술 연구, 활용·보급 연구, 국제협력, 교육·훈련 등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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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5(한국수치예보기술원의 설립)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상청장이 수치예보모델의 예측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해요. 기술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해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두고, 수치예보 기술 연구, 활용·보급 연구, 국제 공동연구·전문가 교류, 교육·훈련,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해요. 정부는 설립·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고, 이 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며, 정관·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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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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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치예보
대기의 물리 법칙을 컴퓨터 모델로 계산해서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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