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장이 AI 등 첨단 기술로 날씨 수치예측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 지정 근거 신설
기상청장이 수치예보시스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활용 촉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치모델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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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5(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수치예보시스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규정이 없어요. 현행법은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 개발·운영에 대한 근거만 두고 있어요.
변경 후
기상청장이 수치모델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사업, 경비 출연, 출입·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의 지정·운영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특별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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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치예보시스템
대기 상태를 수학 계산과 컴퓨터로 풀어 앞으로의 날씨를 예측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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