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이 기상·지진·기후 자료를 '기상기후데이터'로 묶어 통합 관리하고,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활용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상기후데이터 개념 신설
기상정보시스템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서 모은 자료, 그리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합쳐 '기상기후데이터'라고 새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5호(정의)
변경 전
현행에는 '기상기후데이터'의 정의가 없어요(<신 설> 행).
변경 후
기상정보시스템,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집·생산·관리하는 자료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기상기후데이터'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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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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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기후데이터
기상정보, 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묶어 부르는 이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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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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