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장이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치예보모델 개발 전문기관 지정
기상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치예보모델 개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개발 업무를 맡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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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1항
변경 전
수치예보모델의 뜻을 괄호 안에 설명하고, 기상청장이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해요.
변경 후
수치예보모델의 뜻 뒤에 '이하 같다'를 넣어 뒤의 항에서 같은 말로 쓰도록 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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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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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치예보모델
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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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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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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