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할 때 대주주까지 심사하고, 범죄 이력이나 조직·내부통제가 부족하면 수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며, 제재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도 제재 내용을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주주 개념 신설과 신고 대상 확대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보유자 등)를 '대주주'로 정의해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할 때 대주주 관련 사항도 함께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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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대주주 정의)
변경 전
대주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10 이상 소유자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대주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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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퇴직 임직원 통보 규정은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하고 시행 후 퇴임·퇴직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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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보관·관리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이 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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