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막을 수 있는 전과 범위에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되는 법률 범위 확대
지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안 받아줄 수 있었는데, 여기에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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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3호
변경 전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변경 후
기존 법률 목록에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돼요. 나머지 법률 목록과 벌금 이상 형 선고,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이내라는 요건, 법인 대표자·임원 포함 규정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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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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