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범죄 전과자 확인 범위 확대
기존에는 금융 관련 법률(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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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대상으로 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더 넓은 범위의 범죄 전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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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수수료를 받고 보관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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