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발의 ·
가상자산 관련 법령의 정의를 정비하고, 부적격 사업자의 신고를 제한하여 금융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및 사업자 정의 통일
현재 법에 규정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가상자산업법'의 내용과 일치시켜서 법 체계상의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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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항 하목
변경 전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 여러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함
변경 후
「가상자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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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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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나 이전이 가능한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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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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