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마약 범죄와 연루된 사람이 가상자산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약 사범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 제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 신고 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관련 법을 위반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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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3호
변경 전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변경 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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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사업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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