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도 범죄전력 등을 심사해서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주주 정의 신설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정의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최대주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고, 주요주주는 10% 이상 지분을 가지거나 임원 임면 등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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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주주"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합해 가장 많은 경우의 최대주주와, 1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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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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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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