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늘리고, 신고를 받아줄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불수리 사유 확대
지금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용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처벌 이력 등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만 신고를 거부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자금세탁방지가 부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거부할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봐요. 이에 관련 법령을 준수할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서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 방지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까지 불수리 사유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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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신고)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신고 불수리 사유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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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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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관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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