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강화하여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불수리 기준 확대
기존에는 정보보호 인증이나 실명계좌 발급 같은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 신고를 거부했다면,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서류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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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정보보호 인증, 실명계좌 발급, 특정 금융법 위반 여부 등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만 신고를 거부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에 대해서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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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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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사업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수수료를 받고 보관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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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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