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제재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도 제재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근거 신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에 대해, 재임·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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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다면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어요. 통보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통보 업무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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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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