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퇴직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법 위반 사실을 숨기고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퇴직자 대상 제재 내용 통보
금융회사에서 퇴직한 임원이나 직원이 재직 중에 법을 위반했다면, 그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알려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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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다면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게 돼요.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하며 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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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안내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새로운 통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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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회사등
은행, 보험사 등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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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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