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투자계약증권 등도 일반 증권처럼 다루고, 정해진 업체를 통해 여러 투자자가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에요.
투자계약증권 등도 증권으로 인정
지금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증권으로 보던 투자계약증권 등을, 발행 관련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증권으로 보도록 단서를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이런 증권도 다수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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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단서·제1호·제2호
변경 전
투자계약증권과, 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분증권·수익증권·증권예탁증권은 발행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할 때만 증권으로 봤어요.
변경 후
이 단서와 제1호·제2호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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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 개정은 공포 후 6개월, 제166조 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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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계약증권
여러 사람이 돈을 대고 다른 사람의 사업 결과로 이익을 나누기로 한 권리가 표시된 증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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