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디지털 환경에 맞춰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증권의 유통과 장외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투자계약증권 등의 증권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투자계약증권이나 일부 수익증권이 발행될 때만 증권으로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유통 단계에서도 증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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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증권)
변경 전
투자계약증권이나 유통 가능성이 적은 일부 수익증권 등을 발행할 때만 증권으로 인정하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투자계약증권 등이 발행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도 증권으로 인정받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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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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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계약증권
특정한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 결과로 수익을 배분받기로 약정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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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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