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토큰증권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 시장에서 더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투자계약증권 등의 유통 규제 완화
그동안 투자계약증권 등은 성격이 복잡해 일반적인 증권처럼 거래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다른 증권들과 동일한 수준의 유통 규제를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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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증권)
변경 전
투자계약증권 등 일부 증권을 발행 규제 시에만 증권으로 간주하던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발행 규제에만 적용되던 제한을 없애고, 유통과 관련된 규제가 다른 증권들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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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장외거래와 관련된 제166조의 개정 내용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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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계약증권
특정한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 결과로 수익을 배분받기로 약속한 권리가 담긴 증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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