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투자계약증권 같은 비정형적 증권도 다른 증권처럼 유통시장 규제를 적용받게 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투자계약증권에도 유통 규제 적용
지금까지 투자계약증권 등은 발행에 관한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취급됐는데, 앞으로는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유통(거래)에 관한 규제도 똑같이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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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증권"의 정의를 정한 뒤, 단서에서 투자계약증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분증권ㆍ수익증권ㆍ증권예탁증권은 발행 관련 규정(제2편제5장, 제3편제1장 및 제178조ㆍ제179조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고 정해서, 이 증권들은 유통(거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어요.
변경 후
그 단서를 삭제해요. 이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등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유통에 관한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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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문마다 시행일이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66조 개정규정만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장외거래 제도는 곧바로 시행되지 않고 준비기간을 거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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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계약증권
특정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증권으로,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처럼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적 증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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