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다양한 증권이 온라인이나 장외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증권의 유통 규제 통합
그동안 투자계약증권처럼 형태가 복잡한 증권은 발행에 관한 규정만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증권들과 똑같이 유통에 관한 규제를 받게 돼요. 이는 온라인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증권들도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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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증권) 제1항
변경 전
투자계약증권 등 일부 증권에 대해 유통 관련 규정을 제외하고 발행 관련 규정만 적용하던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단서를 삭제하여,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관한 규제를 받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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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장외거래와 관련된 제166조의 개정 내용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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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계약증권
특정한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 결과로 수익을 얻기로 약속한 권리가 담긴 증권으로,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는 증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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