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비정형 증권도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규제 완화
발의 의원들은 투자계약증권이 가진 비정형적인 특성 때문에 기존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웠으나,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으로 유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을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유통 관련 규제를 적용받도록 법을 고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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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투자계약증권 등 특정 증권을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증권으로 보고 다른 유통 규정을 제외하던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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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66조의 개정 규정(장외거래 관련 내용)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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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계약증권
특정한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 결과로 수익을 배분받기로 약속한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말해요.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기존 시장에서 거래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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