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놀이기구가 없더라도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무인키즈카페 같은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안전성평가와 이용금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놀이시설 범위 확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해요. 발의 의원들은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같은 새로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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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어린이놀이시설 정의)
변경 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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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놀이시설의 범위와 안전성평가 용어가 넓어지고, 검사기관 지정 제한도 함께 바뀌어요.
놀이기구가 없는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의 기준과 신고 절차가 마련돼요.
놀이기구가 없는 시설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성평가 제도가 새로 생겨요.
점검과 진단, 기록 보관 규정이 새 제도에 맞게 다듬어져요.
물놀이형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내용이 더 구체화돼요.
새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이 늘어나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조제3호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새로 신고 대상이 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춰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안전성평가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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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가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시설이에요. 이 법안은 놀이기구가 없어도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까지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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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