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어,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를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교육장으로 함(안 제2조제3호 가목)
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안 제31조제2항제3호 신설).
라. 어린이놀이기구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주체에게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마.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는 바에 따라”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제15조(안전점검 실시)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제15조의3(안전성평가 실시)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제31조(과태료)
공포일 2026-02-27 · 공포번호 21393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