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린이 수영장(키즈풀)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수영장 정의 추가
법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 수영장을 포함하여 관리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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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어린이놀이시설'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어린이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어린이수영장'도 포함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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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부터 운영 중인 어린이수영장 시설의 경우,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고 6개월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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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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