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용 수영장이 있는 '무인키즈풀'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보고, 안전 표지 설치 의무를 주는 법안이에요.
무인키즈풀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
지금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 어린이놀이시설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무인키즈풀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보고,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도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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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린이수영장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어린이가 물놀이에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영장을 어린이수영장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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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새로 신고 대상이 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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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키즈풀
어린이용 수영장을 갖추고 직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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