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현재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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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중소기업이 퇴직금 일시지급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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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제도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울 때, 전문기관이 대신 운용해 주는 기금 형태의 퇴직연금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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