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 사업장 규모를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가입 대상 사업장 범위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의 규모를 현재 '상시 30명 이하'에서 '상시 50명 미만'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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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 30명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의 규모를 상시 50명 미만으로 확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실제 시행일까지 기간이 소요됨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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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를 돕기 위해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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