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 제한을 없애고,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과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가입 대상 규모 제한 해제
현재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려면 사업장 규모가 상시 30인 이하여야만 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하면 기금 규모가 커져서 수익률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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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정의에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는 제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명칭은 유지하되, 가입 대상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제한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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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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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고, 그 기금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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