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등 더 넓은 범위의 사업장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가입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제한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앞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도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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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까지 포함하는 '중소기업등'으로 가입 대상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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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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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상시 근로자 수가 적어 퇴직연금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여러 기업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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