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을 상시 30명 이하에서 50명 이하 사업장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이 넓어져요
지금은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시 5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이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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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4호
변경 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변경 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가 상시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넓어지고, 나머지 정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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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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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낸 부담금 등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ㆍ운영해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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