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국가교통위원회 위촉위원 중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꼭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이 참여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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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7조제3항제2호(위촉위원)
변경 전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변경 후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가) 교통 분야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정하고, 나목에 따른 사람을 반드시 포함해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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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교통위원회
국가의 교통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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