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 추천 위원 포함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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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제1호)과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제2호)으로만 구성돼요.
변경 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에 추가돼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위원회는 새 기준에 맞게 구성된 것으로 보지만,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때는 새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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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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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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