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국토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추천 인사의 위원 참여
국토정책위원회 위촉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요(안 제27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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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3항제2호(위촉위원)
변경 전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
변경 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중 (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돼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 기준에 맞게 구성된 것으로 보지만,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할 때는 개정 요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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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정책위원회
국토 계획과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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