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참여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방의 목소리를 담을 길을 법에 적어 두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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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제2호(민간위원)
변경 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해요.
변경 후
가목(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나목(「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나목에 따른 사람이 포함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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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위원회는 새 기준에 맞게 구성된 것으로 보지만, 시행 후 위원을 위촉할 때는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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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국가의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려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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