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추천 위원 신설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 중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위원장이 그중에서 위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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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제3호(신설)
변경 전
위원은 관계 부처 공무원(제1호)과 물류 전문가(제2호)로만 구성되고, 지방 협의체 추천 위원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에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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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가 물류정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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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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