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건축정책에 지방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지방 추천 위원 참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도록 해요(안 제13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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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제3호(신설)
변경 전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건축분야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돼요. 지방 협의체 추천 위원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에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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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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